이미지: pixabay "폭우로 차에 물이 찼는데"…車보험 보상 거부 이유는 금융감독원은 23일 자동차보험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이 손해를 보상하는 '침수'는 흐르거나 고여있는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트렁크나 선루프, 엔진룸 등의 배수구 막힘 같은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차량에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경우 약관상 침수로 보상받기 어렵다. 선루프나 차량 도어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도 침수로 보지 않아 보상이 힘들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도로를 주행하던 중 가드레일에 부딪혀 차량에 손상이 발생해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상을 요구한 최모씨의 분쟁사례에 대해서는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가입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피보험자동차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