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청년인데 못만든대요”...5천만원 도약계좌 이달까지 가능한 대상은? 5000만원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고려중인 청년 중 지난해 소득이 없었다면 소득 요건을 잘 확인해야 한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2023년도 소득이 확정돼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이 2022년도 소득으로 가입 요건을 확인하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국세청에서 소득금액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어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할 수 없다. 21일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따르면 6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기간을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추가로 운영한다.
특히, 6월은 2022년도 소득으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요건을 확인하는 마지막 달이기도 하다. 7월부터는 2023년도 소득이 확정돼 적용된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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