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내달부터 25만명 영세사업자 부가세 간이과세 '혜택' 다음 달부터 연 매출 1억원이 넘는 사업자들도 세 부담이 낮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다.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현행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간이과세는 영세사업자에게 부가세율을 매출 대비 1.5~4.0%로, 일반과세자(10%)에 비해 낮게 적용하는 제도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매출의 10%)와 달리 국세청이 고시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매출의 1.5%에서 4.0%까지 부가세가 별도 책정된다. 이와 함께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은 내달 1일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특별·광역시 소재 사업장 면적 40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