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한국거래소, pixabay 내년 3월 공매도 재개… 불법으로 50억 이상 벌면 ‘무기 징역’ 주식 공매도(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낸 뒤 향후 가격이 내려가면 되사 갚아 돈을 버는 투자법)가 내년 3월 말부터 재개된다. 부당하게 벌어들인 돈의 3~5배를 물리던 불법 공매도 벌금은 4~6배로 오르고 50억원 이상 벌면 최고 무기 징역에 이르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된다.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 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막을 수 있는 자체 잔고 관리 시스템 구축도 의무화한다. 또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마련해 기관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안에 전수 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의 유효성도 점검한다.

기관을 포함한 모든 법인 투자자가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매도 전산 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확인받은 기관 투자자만 증권사에 주식 매매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