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금융위, pixabay 7월부터 군 복무 중 실손보험료 안 내도 된다 오는 7월부터 군 장병은 군 복무 기간 실손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실손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의 시행으로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 복무기간 동안 보장을 중지하는 대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제도 대상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다.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실손의료보험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실손 중지 기간 중에는 보험료를 안 내도 되지만, 보험 보장도 원칙적으로 중지된다. 다만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해 계약을 재개한 후 부담한 의료비는 보장된다.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로 중지 기간 중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는 점 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는 중지 기간과 사후 재개 이후에도 보장되지 않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복무 기간 중 보험계약자가 원하면 개인실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