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4세대 실손 ‘비급여 보험료’, 내달부터 이용량 따라 바뀐다 다음 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된다.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 5% 내외로 할인받지만, 수령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최고 300% 할증된다. 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를 5등급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인 경우 100%,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인 경우 200%, 300만원 이상인 경우 300% 각각 할증된다. 반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전무한 경우 보험료를 약 5% 내외 할인해주며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된다.

계약해당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말일부터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지급 실적이 기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