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국세청,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 명,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는 5월까지, 납부는 9월 2일까지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명에게 별도의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2일(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 받은 사업자 125만명에 대해 종합소득세도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한다.

'법인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연장'은 2024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128만명)를 대상으로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법인사업자)와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을 각각 3개월 연장한다. '체납자에 대한 압류‧매각 유예'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128만명) 중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압류‧매각을 유예한다.

'수출기업 지원'은 해외로 상품을 수출한 개인사업자 5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