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경찰청 시행 1년에도 잘 모르는 '우회전 일시정지'…두달간 계도·단속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다음 달 30일까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를 집중 계도·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해야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운전자가 우회전 관련 법규를 잘 몰라 홍보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 작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총 95명으로 1년 전(2022년 4월∼2023년 2월)의 109명보다 12.8%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는 1만6천675건에서 1만6천641건으로 0.2%, 부상자 수는 2만1천643명에서 2만1천616명으로 0.1% 각각 줄어드는 데 그쳤다.
경찰은 계도·단속과 함께 시설물 개선과 강화된 안전교육을 병행한다. 우선 전국 229개소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