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국무조정실, pixabay 한도제한 계좌 거래한도 늘어난다…이체·ATM 100만원까지 현재 30만원으로 묶여 있는 한도제한 계좌의 거래한도가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입출금 통장 개설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절차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감독원 및 은행권과 이같은 내용의 한도제한 계좌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도제한 계좌란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했던 이용자를 위해 2016년에 도입됐다.
현재 한도제한 계좌의 하루 거래한도는 은행 창구 100만원, 자동화기기(ATM) 인출·이체 30만원, 전자금융거래(인터넷뱅킹) 30만원이다. 이에 따라 오는 2일부터 한도제한 계좌의 1일 거래 한도가 인터넷뱅킹 100만원 ATM 인출·이체 100만원 창구거래 300만원 등으로 확대된다.
상향 한도는 고객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의 한도제한 계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