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금감원 "대체공휴일 금융업무 미리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체공휴일 당일 증권시장‧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금융회사별로 복무규정‧협약 등에 따라 차이)되고 있다.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대체공휴일인 경우 해당 이용대금은 익일 고객 계좌에서 출금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부동산 계약이나 기업 간 지급결제 등 당일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또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커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