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서울시 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에 월 30만원 주거비 지원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주거 대책의 하나로,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최대 2년 간 주거비를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라면 소득기준과 부모의 나이에 상관 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원씩 2년 간, 총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된다. 지원 액수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100%) 보전할 수 있는 규모인 월 30만원으로 정했다.
다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7억원 이하, 월세 268만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 임차여야 하며,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