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근로자의 날에도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지만, 정작 휴일근무 가산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다. 또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된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도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날 쉽게 쉴 수 없는 상황은 택배기사도 마찬가지다.

택배 기사는 현행법상 특수고용직으로 분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근로자의 날 휴무를 보장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