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국토교통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하고 과태료 인하 정부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최대 100만원인 과태료도 2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계도 기간을 2년으로 정해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이번 추가 연장 결정으로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은 총 4년이 됐다.
계도 기간 추가 연장으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는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