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금융위원회 "보이스피싱 걱정되는데"…모든 금융거래 차단 한번에 가능해져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고령자 등의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모든 금융거래를 사전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개최된 제7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을 담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모든 금융회사의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등의 여신거래를 소비자가 사전에 차단해 둘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이스피싱이나 정보유출, 명의도용 등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 본인 명의의 대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모든 금융권에 공유돼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며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이 기존에 거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