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선 투표 ‘인증샷’, 투표소 밖에서만...투표용지 촬영 SNS 게재하면 처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사전투표(이달 5~6일)를 앞두고 인증샷, SNS 게재 등의 관련 유의사항과 투표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으며 투표소 밖에서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이나 포토존 등을 활용해 찍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인터넷, SNS, 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투표 시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할 점도 알렸다.
먼저,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이 실수한 경우에는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 투표 시엔 비례대표 및 지역구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하고, 특히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