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 3월 21일~22일 이틀간 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22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자는 추천 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 후보자는 본인 승낙서 추가)하여야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3월 28일부터 가능하며, 선거 기간개시일 전일인 27일까지는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3월 22일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한다.

정당·후보자의 기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