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한국거래소, pixabay 공매도 ‘예외’ 시장조성자···공매도 우회루트 논란은 '여전' 금융당국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첫날 2000억원에 육박하는 공매도 거래가 시장조성자 제도를 통해 이뤄졌다. 시장조성자는 거래량이 적은 종목의 원활한 거래를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 조치 예외가 적용된 시장조성자가 공매도 우회루트로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거래량이 부족한 종목이 원활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2016년 도입됐다.
시장조성자 역할을 맡은 증권사는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의 매수와 매도 양방향 모두 주문가격대(호가)를 제시하면서 호가를 촘촘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금융당국은 전날부터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시장조성자의 차입 공매도는 예외로 뒀다.
앞서 지난 2020년 3월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금지했을 당시에도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는 공매도가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에도 시장조성자 제도는 거래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