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금융위원회, pixabay 청년도약계좌 완화된 소득문턱, 3월 신청자부터 적용 청년도약계좌의 완화된 가구소득 요건이 3월 가입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과세기간에 장병급여만 있는 군 복무 청년의 청년도약계좌 가입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청년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했는데 이를 '250% 이하'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지난 2월22일~3월8일까지 진행된 3월 가입신청 기간에 이미 신청한 청년들에게도 적용키로 해 중위소득 250% 이하의 완화된 요건으로 계좌개설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한 가구소득 요건은 보건복지부 고시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연소득 1인 가구 4200만→5834만원 2인 가구 7041만→9780만원 3인 가구 9060만→1억2584만원 4인 가구 1억1061만→1억5363만원 등으로 조정된다. 또 금융위는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