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제2금융권 대출받은 소상공인, 최대 150만원 이자 돌려받는다 이달 말부터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이 최대 150만원 이자를 돌려받는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등 중소금융권에서 연 5% 이상~7% 미만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혜택 대상이다.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한 차주만 환급받을 수 있다.
오는 18일부터 이자 캐시백 신청이 접수되며 연중 거의 내내 신청할 수 있다. 은행권 이자 캐시백과 달리 차주가 직접 온라인 홈페이지나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중소금융권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 환급이 시작된다.
저축은행·상호금융(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카드사·캐피털에서 5% 이상 7% 미만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에게 1인당 평균 75만원, 최대 150만원을 돌려준다. 단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1인당 이자 캐시백 규모는 대출잔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