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연말정산 환급금 이달 19일 받는다…국세청, 2주 앞당겨 지급 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계획보다 2주 앞당겨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이었던 환급금 지급 기한은 이달 19일로 앞당겨진다.
환급 대상은 3월 11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다만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알렸다.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오는 22일까지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하면 29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기업이 근로소득세를 체납해 환급액이 전액 충당되거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