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한국거래소, pixabay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31년만 폐지···국내 투자 접근성 제고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증시 저평가) 요인 중 하나로 꼽았던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고, 통합계좌 명의자의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 보고 의무를 완화한다. 금융위는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 편의 제고 방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앞서 올해 1월 정부가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증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발표한 내용 중 하나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는 시장 개방의 폐단을 막기위해 1991년 도입한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그동안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금감원에 사전 등록을 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별도의 사전 등록절차 없이 투자가 가능해진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정보는 LEI(법인), 여권번호(개인) 등을 식별 수단으로 관리되며, 이미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해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해당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