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이자 줄어든다…4.5% 대출로 갈아타기 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연 7% 대출을 4.5% 고정금리 대출로 5000만원 한도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대출 갈아타기’를 오는 26일 오후 4부터 신청·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저신용(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소상공인은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이나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준 대출을 연 4.5% 고정금리·10년 분할상환 대출로 건수에 관계없이 사업자당 5000만원까지 갈아탈 수 있다.
다만, 대환대상은 23년 8월31일 이전에 빌리고 신청 시점에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대출이어야 한다. 만약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대환대출과 신용보증기금(신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