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국민연금 국민과 공무원 간 유족연금 지급 '차별'…급여수준 개선 필요 유족연금을 받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와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자 간에 격차가 심해 형평성을 해치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족연금은 공적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공적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이들에 의존해온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지급하는 연금 급여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유족연금 지급률이 훨씬 높다. 국민연금제도에서는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20년 가입 전제)의 40∼60%까지 차등해서 지급한다.

이에 반해 공무원·사학·군인연금제도에서는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상관없이 퇴직연금의 60%를 일률적으로 유족에게 지급한다. 국민연금제도에서는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이른바 '중복급여 조정장치'에 따라 유족연금이 아닌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액의 30%만 추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