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국토교통부 월소득 134만원 이하 청년이라면…매달 최대 20만원씩 1년간 월세지원 대상 정부가 월 소득이 134만원(1인 가구 기준) 이하 청년에게 매달 20만원의 월세를 1년 동안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월세 기준은 1차 특별지원(60만원)보다 10만원 확대했다. 1차 특별지원이나 지자체 사업을 통해 월세를 지원받았더라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한 원가구 소득·재산 요건을 두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 소득이 60%(1인 가구 기준 월 134만원) 이하이고 재산 가액이 1억2200만원 이하, 부모 등을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이 10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