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20/h 넘으면 과속딱지... 서울시 50곳 추가 지정 서울시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50곳을 추가로 지정해 제한속도를 30/h에서 20/h로 낮춘다고 밝혔다.
나아가 보행량이 많은 횡단보도와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에는 바닥신호등‧음성안내보조신호기 등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19일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조성을 위한 ‘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 을발표했다. 서울시와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중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지점 교통사고 분석결과, 사고건수가 약 71% 감소했으며, 이러한 효과는 서울시의 보호구역 안전대책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강서구 등서초, 마포구 창천초 앞 도로 폭 8m 미만 이면도로의 제한속도 20/h로 하향하고, 과속방지턱‧미끄럼방지 포장 등으로 차량이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한다. 필요한 경우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구간을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우선도로도 지정한다.
또한 ‘방호울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