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 24세 청년에 '기본소득' 연 100만 원…성남·의정부 제외 경기도는 도내 24세 청년들을 위해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 사업 대상은 분기별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신청일로부터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면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거주불명자, 외국인 제외) 신청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25만 원(연 100만 원)을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데, 24세가 유지되는 기간에는 신청 기간을 놓쳐 받지 못한 전분기 미지급분에 대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본인이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분기별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 불가능한 경우 부모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