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금리 4% 넘는 소상공인, 2월 5일부터 평균 73만 원 이자환급 금리 4% 넘는 대출 이자를 납부한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가 다음 달 5일부터 평균 73만 원의 이자를 환급받게 된다. 5일부터 실행되는 이자환급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된다.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다.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이자지원 혜택은 제2금융권 대출이 있는 소상공인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제2금융권에 5~7%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수혜 대상은 40만 명으로 추산된다.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 원이다. 3월 29일에 이자환급을 시작할 예정이며,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추후 안내한다.

이번 1분기에는 소상공인 약 24만 명이 평균 75만 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개편한다.

그동안 저금리 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