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여신금융협회, pixabay 작년 하반기 창업한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6만원 돌려받는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하반기 창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던 영세·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가맹점당 약 36만원을 환급해준다. 대상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17만 8000여곳이다.
총 63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302만7000개 신용카드가맹점에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먼저 전자결제사업자(PG)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는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PG 하위가맹점 170만9000개,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은 0.5~1.5%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이용하는 PG사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당국은 지난해 하반기 창업해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영세·중소가맹점 17만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