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따상 공모주 싸게 팔게요"…연예인 사칭 가짜 주식앱 '주의보' 금융감독원이 SNS를 통해 가짜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하는 금융투자 사기에 대한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28일 금감원은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금융투자 사기'에 대해 주의 등급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이같은 사기 유형은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해 재테크 책을 무료로 증정한다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이후 텔레그램 채팅방을 이용해 금융회사 임직원, 교수 등을 사칭해 재테크 강의, 주식시황, 추천주 정보 등을 제공하며 투자자의 신뢰를 얻는다. 이후 '기관 계좌를 이용하면 공모주 청약시 많은 주식 배정, 싼 가격 매수 등이 가능하다'는 거짓말을 통해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고, 바람잡이를 동원해 투자자를 속여 투자하도록 만든다.

이들은 투자자가 출금을 요구할 경우 수수료·세금 등을 핑계로 추가 납입을 요구하거나 검찰·금융당국을 사칭해 과징금이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