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단통법 10년만에 '폐지'…시장경쟁 부활로 휴대폰값 낮춘다 정부가 시행 10년 만에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폐지한다. 지원금 공시와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애면 시장 경쟁에 따라 실질적인 휴대폰 구입비용이 줄어들 것이란 판단이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10월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됐다. 소비자가 어느 곳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하더라도 똑같은 보조금(휴대전화 단말기 할인 지원금)을 받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일명 ‘성지’로 불리는 대리점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100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기도 하고 누구는 정보를 몰라 비싸게 사는 ‘호구’가 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단통법이 오랜 기간 유지되면서 이통 3사의 보조금 경쟁이 사라져 오히려 전 국민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비싸게 사게 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다만 단통법에서 도입된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통통신사 간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으로 단말기 구입가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