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보건복지부 "늦게 신청하면 손해"…올해부터 '100만원', 부모급여 받아가세요 보건복지부는 매달 25일에 최대 2배 인상된 부모급여가 지급된다고 11일 밝혔다. 부모급여는 부모나 아동 명의의 계좌로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받고 있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부터 인상된 금액을 더해 지급받는다. 과거 보육수당은 어린이집 이용 유무에 따라 체계가 달랐다.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바우처 형태로 보육료를 지급했다.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에겐 연령에 따라 매달 10만~20만원 규모의 가정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어린이집의 보육료가 가정양육수당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22년에 영아수당이 도입됐다. 만 0~1세에게는 가정양육수당 대신 매달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했다.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만 2세부터 84개월 미만의 아동에겐 월 1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그대로 줬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만 0세에게 월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