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국민연금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6만1587곳…근로자 6명 중 5명 "체납 사실도 몰라" 현행 국민연금 체계로는 2055년에 고갈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민연금을 체납하는 사업장이 10인 이하 영세 사업장에 쏠려 있고 해마다 국민연금 과오급 금액이 극적으로 증가하는 등 국민연금 허술한 관리체계가 드러났다. 2023년 6월 기준으로 체납사업장은 6만 1587곳에 달하고 이 중 10인 이하 영세 사업장이 98%(6만 564곳)에 달했다. 회사의 국민연금 체납은 근로자의 피해로 이어진다.
국민연금을 수급하려면 납부 기간 10년을 채워야 하는데 회사가 국민연금을 체납하는 기간만큼 납부 기간이 누락된다. 건보공단은 근로자에게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하고 있지만 공단이 제출한 국민연금 체납사실통지 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통지를 받은 인원은 전체의 17%밖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6명 중 5명은 본인 회사의 국민연금 체납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