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고용노동부 블로그 “임신·출산·육아로 폐업한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으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명문화하고 홍보를 강화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폐업한 경우 직업훈련 및 실업급여 지급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신속한 재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각 기관이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만 안내하는 경향이 있어 고용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고,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주요 폐업 사유인 ‘적자 또는 매출액 감소’에 대해 증빙자료를 충족하기 어려운 문제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율이 낮은 상황이다. 또 법령이 정한 사유 이외에 ‘기타 사유로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도 어떤 사례가 있는지 홈페이지 등에 안내가 돼있지 않았다.
이에 권익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인지도 제고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