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보건복지부 블로그 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건보료 폐지…333만 가구 혜택 본다 현행법상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눠 부과합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노동자나 사용자, 공무원이나 교직원은 직장가입자로 분류하고, 직장가입자와 이들의 피부양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라서만 보험료를 내는데 비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 재산에도 보험료를 물려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늘(5일) 협의를 통해 지역가입자들의 자동차에 부과했던 보험료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333만여 세대가 연간 30만원씩 보험료를 덜 내게 됩니다. 지역 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공제 기준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립니다.

건강보험 체계 개편안은 시행령 의결을 거쳐 빠르면 다음달 보험료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JTBC뉴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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