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병원 가서 치료했는데, 보험금 왜 안나오는거야”…실손보험 민원 살펴보니 금감원에 따르면 먼저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와 담보 유형(입원, 통원, 비급여) 등에 따라 적용되는 자기부담금(공제금액)이 다르다. 진료비가 자기부담금 보다 적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씨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자기부담금을 확인해야 한다. 또 박씨처럼 비밸브 재건술을 받고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3D-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 등으로 ‘비밸브 협착’이 확인돼야 한다.

아울러 질병치료 목적이라도 안경, 콘택트렌즈, 목발, 보청기, 보조기 등의 구입비용은 보장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가령, 등산 중 무릎을 다쳐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퇴원 시 목발 구입 후 보험금을 청구해도 실손보험금 지급이 거절된다.

환자의 약해진 신체기능을 단순히 보조·보완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조기 구입비용은 보장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