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대한민국정부 신혼부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기존 증여세 공제(10년간 5천만원)에 추가한도 1억원을 합쳐 1억5천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을 경우엔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경제TV,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
articleId=A202312310081&t=NN, 기사 일부 발췌 앞서 2024년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한시)에 대해 소개개 드렸는데요.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8) (feat. 전기요금 특별지원) : 영세소상공인, 중위매출, 한시사업, 대상, 감면신청, 절감, 최대20만원 “1인당 20만원 전기요금 깎아준다”…소상공인에 약속한 경제부총리 정부가 올해 민생경제 회복을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