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지원‧신생아 특례대출’ 논란…뭐가 문제길래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되면서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 1년 연장됐다. 내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124만원인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한 언론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대상에 ‘청약통장 가입자’라는 조건을 추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에서는 금융권의 ‘꺾기’ 영업 관행과 다를 게 뭐냐는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주거사다리 지원 차원에서 조건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월 124만원 이하를 버는 청년이 청약통장을 가입할 여력이 있겠나”라며 “월세 20만원 주면서 청약통장을 가입하라고 하니까 이것은 대출받으면서 상품 가입하라는 이른바 ‘불법 꺾기’와 다를 게 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