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자영업자 차주 187만명 최대 300만원 이자 돌려받는다..銀 1.6조 '민생금융'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 187만명이 기존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300만원까지 돌려받는다. 연 4% 초과 대출이자에 대해 납부한 금액의 최대 90%까지 은행에서 환급(캐시백) 받는 것이다. 18개 은행은 올해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내년 2월부터 이자를 돌려준다. 18개 은행이 합쳐 총 1조6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키로 했다.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최대 90%를 지급한다. 가령 3억원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5% 금리로 1년 이상 이자를 내고 있다면 2억원(대출금 한도)의 1%(5%-4%)인 200만원 중 90%(18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 기존에 납부한 이자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모든 차주가 낸 이자의 90%를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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