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 완화…연내 개정 마무리 정부가 내년부터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올해 내로 기준을 완화해 내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종목당 지분율이 1%(코스닥 2%·코넥스 4%)를 넘거나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중이다.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은 지난 2000년 종목당 100억원으로 시작됐으나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으로 점차 낮아졌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0억원으로 낮아진 기준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연말이 되면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해 주식을 대량 매도해 시장 변동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