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청약통장 '배우자 가입기간' 가점제, 내년 3월말부터 실시 내년 3월 말부터 청약 통장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가점 최대 3점을 인정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하는 방안이 신설된다. 최대 인정 가점은 3점이다.
다만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이다. 또한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를 우대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현행 제도는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선정한다.
정부는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과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 방안을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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