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유·LPG 난방비 신청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월19일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해 난방하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구 중 등유나 LPG 보일러를 이용해 난방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등유 바우처, 연탄 쿠폰, 긴급복지지원금 중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이 결정된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59만2천원을 카드 형태로 지원합니다.
올해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라면 59만2천원에서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원합니다. 지난 겨울철 등유·LPG 난방비를 지원받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우 기존 카드(하나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번 겨울철 신규 지원받는 가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