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금감원, 소상공인이 착오매입한 ‘국민주택채권’ 1796억원 환급 금융권이 소상공인 72만명에게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불필요하게 부담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 비용 1796억원을 돌려준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일부 중소기업‧개인사업자가 저당권 설정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대상임에도 불필요한 할인비용을 부담했다며, 금융권이 고객 착오로 매입하면서 부담한 매입할인비용을 적극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부동산 저당권 설정 등기 시 채권 최고액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개인사업자가 저당권 설정 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대상임에도 불필요한 할인 비용을 부담했다. 고객이 매입 면제를 신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융회사 및 법무사의 법령 인지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고객이 매입 면제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이번 환급 신청을 통해 총 1796억원(건당 평균 2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