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국민연금 반납·추납·임의가입 ‘3종 세트’로 연금 늘려볼까 노후에 받을 국민연금을 늘릴 방법이 없을까. 서울 종로구 A(63)씨는 몇 년 전 우연히 보험료 반납 제도를 알게 됐다. 1990년대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그 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115개월 치)를 일시금으로 받았었는데, 그걸 반납했다.

또 추후납부 제도에 따라 10개월 치 보험료를 냈다. 60세가 된 후에도 2년간 더 냈다(임의계속가입). 이렇게 해서 총 가입 기간을 12년 6개월로 늘렸다.

지난해 7월 62세가 되면서 63만원의 연금을 받게 됐다. 과거 보험료 반납이 연금을 늘리는 효과가 가장 좋다.

과거의 소득대체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은 1988년 70%→99년 60%→2008년 50%로 낮아졌고, 이후 매년 0.5%P 내려서 올해 42.5%가 됐다. 90년대 보험료를 반납하면 60~70%의 소득대체율을 적용받는다.

지난해 10월 기준 10만7569명이 이 제도를 활용했다. 과거 실직·사업중단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