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국토교통부, pixabay 층간소음 못잡은 아파트 준공 불가…"고강도" 업계도 놀란 강수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정부가 정한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다 지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인데, 검사 결과가 기준에 못 미쳐도 건설사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강제가 아닌 ‘권고’만 할 수 있어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층간소음 기준 ‘49데시벨() 이하’를 충족하지 못한 신축 아파트는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임팩트볼(고무공)을 1m 높이에서 바닥에 떨어뜨려 아랫집에 전해지는 소음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검사한다. 준공 승인은 시·군·구청이 아파트 공사가 끝났다는 것을 승인하는 최종 행정 절차다.
준공 승인이 나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고, 그에 따른 금융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