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카드값 월 300만원이 석달 후 460만원으로…"리볼빙 주의보" 신용카드 대금의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달로 이월되는 리볼빙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고금리 대출성 계약인 리볼빙에 대해 잘못 알고 이용할 경우 빚이 급속도로 늘어나 상환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고금리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평균 연 16.7%의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리볼빙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 실태조사 결과 일부 카드사들이 리볼빙 광고 시 '최소 결제', '일부 결제' 등 리볼빙이란 단어를 언급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카드 결제 대금을 모두 결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만 부각하고 빚이 크게 늘어나 연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실제 소비자가 정한 약정결제비율(예 30%) 만큼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이월되므로 그 비율이 낮을 수록 미래 갚아야 할 대금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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