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국민연금 ‘육아휴직,출산휴가’ 4대보험은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는다 4대보험은 기존 보험료를 100%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고, 나머지 보험료는 출산휴가가 끝난 후 복직 후 한꺼번에 납부를 해야한다.
출산휴가 건강보험료는 보험료 납부를 꾸준히 해야한다. 육아휴직 역시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으며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납부 안해도 된다.
육아휴직 건강보험료는 휴직기간 중에는 납부하지 않지만, 복직 후 60% 경감된 금액이지만 한번에 납부해야된다. 부산제일경제, https://www.busaneconomy.com/news/articleView.html?
idxno=139797, 기사 일부 발췌 앞서 국민연금 사업장(직장)가입자 가입대상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국민연금 알아보기(10) (feat.
사업장가입자 대상) : 지역, 직장전환, 단시간근로자, 일용직, 월60시간, 1개월이상, 계약서, 복수, 사업자등록, 기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