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월세·자녀 공제 등 ‘밀어넣기’… 총선용 세법 조항 24개 무더기 상정 올해도 여지없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기며 대치 중인 여야가 새로운 세법 개정안을 대거 처리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7월 말 발표한 ‘2023년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6개 세법(24개 조항)의 개정안이 기재위 심사 과정에서 신설·의결돼 지난달 30일 통과됐다. 정부 예산안에 없던 24개 조항 중 10개는 직접적인 감세 관련이고 13개는 유예·완화 등 납세자에게 편의를 주는 안이다.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204018008&wlog_tag3=naver, 기사 일부 발췌 앞서 2023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23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feat.

홈택스) : 24, 소득공제,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