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교육부 블로그 교육급여 평균 11% 인상…초 46만원·중 65만원·고 73만원 정부가 빈곤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가 내년 약 11% 인상된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정부가 고시로 정한 최저보장수준에 해당하는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교과서·입학금/수업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 중 내년 교육활동지원비 기준 액수(연 1회 지급)는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매년 말 차년도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기준이 되는 최저보장수준 액수를 학교급에 따라 정해 왔다.

종전에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로 나뉘어 있었으나 2021년에 현재의 교육활동지원비로 개편됐다. 이는 고교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나 특수목적고(외국어고 등)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지원된다.

일반 공립고의 경우 2021년부터 모든 학년에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