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서민금융진흥원, pixabay ‘월70만원·5000만원’ 통장…1人가구 청년, 이달 신청땐 당월 통장 나와 이달부터 1인 가구 청년이 ‘청년도약계좌’ 가입땐 신청 당월에 통장이 바로 나온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 추가 개선을 통해 1인 가구 청년의 편의성을 도모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가입 신청 기간 종료 후 2주가 지나야 계좌 개설이 가능했기 때문에 신청한 다음달에 계좌가 열리는 구조였다. 하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가입신청 기간 종료 후 3영업일이 지나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당월에도 계좌를 열 수 있게 된다.
이달 가입 신청 기간은 오는 4~15일이다.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1인 가구 청년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계좌를 열 수 있다. 2인 이상 가구 청년은 가입 요건에 해당할 경우 다음달 2일부터 12일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금융당국과 서민금융진흥원은 아울러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주택 마련 지원을 돕기 위해 만기 수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