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12월 마녀공장 등 53개사 1억9697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된 상장주식 총 53개사 1억9697만주가 다음달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이다.
증권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에서 두산로보틱스 등 6개사 1978만주, 코스닥시장에서 마녀공장 등 47개사 1억7719만주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사유로는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디에스이엔(4000만주) JTC KDR(1508만주) 마녀공장(1347만주) 순이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마녀공장(82.29%) 태성(42.20%) 큐로셀(41.16%) 순이다.
EBN, https://www.ebn.co.kr/news/view/1602376/?sc=Naver 오늘은 주...